▲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했다.
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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