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1-09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계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2인 중 찬성151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체육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장려금 환수·지급중지 근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55,000
    • +1.33%
    • 이더리움
    • 2,88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0.8%
    • 리플
    • 2,096
    • +0.53%
    • 솔라나
    • 123,600
    • +2.66%
    • 에이다
    • 410
    • +1.23%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55%
    • 체인링크
    • 12,790
    • +0.87%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