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 불복절차 마련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입력 2020-01-09 2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개인 생체정보인 디엔에이(DNA) 채취 시 대상자가 불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불복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법 통과에 따라 DNA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0,000
    • -1.36%
    • 이더리움
    • 3,172,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49%
    • 리플
    • 2,079
    • -2.76%
    • 솔라나
    • 133,200
    • -1.99%
    • 에이다
    • 389
    • +0%
    • 트론
    • 465
    • +3.1%
    • 스텔라루멘
    • 24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1.13%
    • 체인링크
    • 13,600
    • +0.07%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