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란 없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0 09:44 수정 2020-01-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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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뤄졌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려했던 청약 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신규 입주자 모집은 중단된 상태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지금은 해당 공고의 후속 업무(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만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말까지 공고했던 신규 입주자 모집에 대한 당첨 내역, 경쟁률 등 조회업무를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만 수행한다.

청약업무시스템 이관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국토부는 2020년 예산에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 9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청약시장 상시 관리 및 청약 정보 사전 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 청약시장 관리를 통한 건전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청약 대란은 피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연초는 청약 비수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해는 4월 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초에 청약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 정보, 주택 소유 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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