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넘기면 처벌

입력 2020-01-1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기술 유용행위 개정 심사지침 1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10일부터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개정 심사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심사지침은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심사지침은 우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종전 심사지침에 위법행위로 명시되지 않았던 '제3자 제공 행위'가 이번 개정 심사지침에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로 추가됐다.

또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엄격해졌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과 관련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조사 시 기술자료 요구서가 수급사업자에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0,000
    • -1.45%
    • 이더리움
    • 4,648,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6.78%
    • 리플
    • 2,122
    • +2.91%
    • 솔라나
    • 354,700
    • -2.26%
    • 에이다
    • 1,485
    • +17.95%
    • 이오스
    • 1,083
    • +9.17%
    • 트론
    • 302
    • +7.86%
    • 스텔라루멘
    • 608
    • +4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5.98%
    • 체인링크
    • 23,870
    • +10.05%
    • 샌드박스
    • 557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