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개정 심사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심사지침은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심사지침은 우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종전 심사지침에 위법행위로 명시되지 않았던 '제3자 제공 행위'가 이번 개정 심사지침에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로 추가됐다.
또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엄격해졌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과 관련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조사 시 기술자료 요구서가 수급사업자에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