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촉법ㆍ데이터3법 등 벤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20-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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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벤처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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