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권영미, 50억대 횡령ㆍ탈세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1-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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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10 13:0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권 씨, 다스 계열사 임원 등재해 허위급여 수령한 혐의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로 등재해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로 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탈세 혐의 가운데 2009년의 6억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의 탈세 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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