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족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10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pixabay)
(pixabay)

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나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할 수 있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가부는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ㆍ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23,000
    • +0.04%
    • 이더리움
    • 2,940,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0.6%
    • 리플
    • 2,189
    • +0.83%
    • 솔라나
    • 127,500
    • +1.03%
    • 에이다
    • 424
    • +1.92%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49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0.32%
    • 체인링크
    • 13,220
    • +1.85%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