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지급 가능해져…'발주법' 국회 통과

입력 2020-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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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노승길 기자)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노승길 기자)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해상풍력은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 요구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해상풍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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