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처분 근거 쓰인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입력 2020-01-12 09:00 수정 2020-0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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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감사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공무원 A 씨는 2015~2018년까지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은 2016년 외교부 재외공관 감사에서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A 씨의 정직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2018년 11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다음 해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문답 조사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감사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방어권 및 알 권리 등 사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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