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MBG(Made By God) 그룹 회장 (뉴시스)
사기로 1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사진> MBG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형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형사 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00억 원의 벌금과 488억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등 18명에겐 징역 5~18년과 벌금 3000억 원 등을 차등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8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광업 허가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및 운영한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