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ㆍ장애인연금, 1월부터 101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입력 2020-01-11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관련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월부터 1000원가량 오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서 지급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매년 1월로 앞당기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3750원(2019년 4월 기준)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각각 1010원이 오른다.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870원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2018년 9월부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렸다. 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약 325만 명)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548,000
    • -0.22%
    • 이더리움
    • 2,81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490,300
    • -0.55%
    • 리플
    • 3,440
    • +2.99%
    • 솔라나
    • 186,600
    • -0.43%
    • 에이다
    • 1,065
    • -0.75%
    • 이오스
    • 739
    • -0.4%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15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1.33%
    • 체인링크
    • 20,660
    • +4.29%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