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0-01-12 09:33 수정 2020-0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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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적ㆍ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헌재는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보호기간 지정행위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의 알 권리 제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열람ㆍ공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기간 지정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 4월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민변은 해당 문서들에 대한 보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국민 알 권리 침해 등 소지가 있고,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원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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