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20~23일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20-01-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20~23일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20~23일 4일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 중이다.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더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의 신청 의견 제기 절차는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61,000
    • +1.71%
    • 이더리움
    • 4,087,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519,500
    • -1.8%
    • 리플
    • 764
    • +0.66%
    • 솔라나
    • 279,300
    • +3.71%
    • 에이다
    • 623
    • +15.8%
    • 이오스
    • 654
    • +2.51%
    • 트론
    • 224
    • +1.36%
    • 스텔라루멘
    • 141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300
    • +0.28%
    • 체인링크
    • 18,470
    • +7.95%
    • 샌드박스
    • 362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