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입력 2020-0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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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25만4760원…19만 장애인에 월 30만 원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2021년에는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도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을 조기에 반영한다.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현행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기준연금액은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가량 늘어난 18만7000명이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급여액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19년 말로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36만 명이 1인당 월평균 4만1484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금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ㆍ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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