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일 본회의, 한국당이 환골탈대 할 마지막 기회”

입력 2020-0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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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위해 "환골탈태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현 정부의 과감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마지막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외면한 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그 어떤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한 채, 애써서 보수 세력 통합 논의를 해 본들 눈 밝은 국민들은 그것이 정파적 이익에 따른 나눠먹기 식 판짜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님을 간파하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말이 통하는 국정운영의 건강한 파트너인 합리적 보수 야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바람을 한국당이 끝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20대 국회가 역대급 추악(醜惡)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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