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을) 의원은 16일 매장면적이 1천㎡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매출부가세 전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세인 대형 유통업체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마트와 전문점,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점포 집단으로 규정했다. 백화점은 1천㎡ 이상의 매장 면적을 갖고, 직영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점포집단으로 한정했다.
이재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방 유통시장을 잠식하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조5000억원의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