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데이터 3법 늑장 입법, 후속 대책 속도내야

입력 2020-0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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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4개월 만에 늑장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처리는 경제계의 숙원이었다. 경제계가 그동안 수없이 규제완화를 외쳐온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첫손 꼽는 과제였다. 빅데이터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까닭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0’ 전시회에 참석 중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과 원유’로 불리는 핵심 자원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가명정보를 본인동의 없이도 금융·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이게 막혀 예전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모든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유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로 혁신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다.

그 결과 우리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형편없이 추락했다. 정보기술(IT)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규제의 낙후성으로 산업발전의 손발이 묶였던 까닭이다. AI 기술력만 해도 선진국과 비교해 5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선도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경제’니, ‘인공지능(AI) 강국’이니 미래 성장동력을 강조해 왔고, 국회 또한 크게 이견이 없었던 입법과제였다. 그럼에도 선거법이나 공직자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었다.

데이터 3법의 입법이 늦어진 만큼 이 분야 우리 경쟁력 또한 뒷걸음쳤다. 하루빨리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 관련 산업과 시장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법과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는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혁파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지금 기업 투자와 신산업 개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도 대한상의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분야 등의 각종 신산업이 대못규제와 중복규제, 소극적 공무원, 기득권 집단의 반발 등에 막혀 시작도 못하는 실정임을 호소했다.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일만큼 급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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