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법원 판단 없이 임의로 상세목록 작성…위법한 수사”

입력 2020-0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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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압수수색 불발 관련 검찰 입장 반박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애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세목록이 없었고, 이후 문제 제기에 상세목록을 추가 제시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임의요구라는 점에서 위법한 사항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난달 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당시에도 임의자료 제출로 협조한 바 있다"며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의 지난 10일 해당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판단인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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