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입력 2020-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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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1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녹십자엠에스가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후폭풍이 거세다. 작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은 물론 올해는 대한적십자사 입찰제한 처분까지 받았다. 핵심 거래처인 적십자사와 거래가 중단되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회사 측은 적십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서 적십자사와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중단 예상 기간은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향후 2년간 적십자사의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입찰 담합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처분 사유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라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해당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선 지난 7월에는 공정위에 담합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액백을 독점 공급한 녹십자엠에스는 하도급업체였던 태창산업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물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입찰 전 태창산업과 사전에 7대3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적십자사는 2011년 혈액백 입찰 과정에 입찰 참가 업체가 납품 가격과 납품 가능 물량을 함께 제시하는 희망수량 입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적당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8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검찰 조사 결과는 나온 바가 없으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담합 논란이 제기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백 관련 공고문에 게시한 공고 안내 및 서약서. 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출처=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담합 논란이 제기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백 관련 공고문에 게시한 공고 안내 및 서약서. 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출처=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담합 후폭풍은 올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도 이어졌다. 국가계약법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짧게는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사례로 분류된다. 입찰참가 제한 2년 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혈액백 수요는 헌혈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적십자사와 거래 규모는 약 27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31.7% 수준이다. 현재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 거래처만으로도 회사 추정 시장 규모(134억 원)를 넘어서는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적십자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적십자엠에스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제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십자사가 게시한 혈액백 관련 공고문을 살펴보면, 적십자사는 입찰 공고문, 서약서, 특수계약조건 등 계약서류를 통해 부정입찰 관련한 제재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 공고 사항으로 해당 서류에 계약상대자의 서약이 없으면 계약이 진행될 수 없는 만큼 녹십자엠에스 역시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 담합 건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로도 명백히 적발된 사례로 이번 가처분 취소는 난항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0항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측은 “이번 조치는 작년 공정위 담합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현재까지 이의제기가 접수된 바는 없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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