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곳으로 확대된다

입력 2020-0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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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전국 9곳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4개소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을 입은 이주여성에게 한국어와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체류ㆍ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ㆍ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5개소 설치됐다. 지난해 5332건의 상담 지원, 5348건의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다.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피난처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를 7일 이내 임시보호한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여성인권, 다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며 △이주여성 상담ㆍ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종사자 증원과 함께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특별히 취업, 직업교육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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