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주 중 '데이터 경제 TF' 출범…내달 종합 지원방안 마련

입력 2020-01-13 14:41 수정 2020-0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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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예정됐으나 타 TF 연계 문제로 연기…'처리 지연' 전제 조치들은 계획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TF와의 연계로 일정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간단한 사안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출범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TF에선 다음 달까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과제,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을 전제로 준비했던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전자가 데이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이라면, 후자는 단기적으로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이 중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의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선 특정 질환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합병증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 분야에선 고객들의 소비·투자 패턴을 활용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던 대응 조치들은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각 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안들”이라며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됐으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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