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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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이 씨가 세운 회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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