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이번 센터 구축은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다.
약사회는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며,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해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