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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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