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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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1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번째 구속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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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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