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물산 등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과 건설 근로자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강화해 책임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설업은 전체 업종 가운데 산재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고 사업장 1만~1만3000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또 패트롤(순찰) 점검·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반복적인 확인 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해 추진하고, 공사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조치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