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금속 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국가별로 다른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