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불 이하 대북투자 연간 실적ㆍ결산제출 면제

입력 2008-09-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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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에 50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투자금액 합계가 3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왔던 것을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관보게재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북투자지침은 우선 명칭을 현행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변경하고 소액투자자 및 외국환거래은행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해외투자자의 경우 50만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대북투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영세 사업자들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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