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 층수 평균 18층으로 완화

입력 2008-09-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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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립되는 아파트의 층수가 기존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돼있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증설을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도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의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도심 개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세부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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