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입력 2020-01-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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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붙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다. 이후 구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5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때도 있는데, 이들 모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구 씨 측은 양육비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변호인은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과 재판부는 구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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