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어프라이어 등 21개 제품, 올해 안전 중점관리 품목 지정

입력 2020-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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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정부가 유모차, 전기자전거, 에어프라이어 등 21개 품목을 올해 중점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 중점관리 품목을 확대‧지정해 집중 조사하고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하며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해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점 관리 품목이 30개에서 총 50개로 늘어난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부적합률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올해 유모차, 에어프라이어,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했다. 기존 중점 관리 품목인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없어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적으로 4회에 걸쳐 이뤄졌던 안전성 조사를 올해에는 연중 수시로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을 분리해 5회로 확대‧운영한다.

최근 위해성 검증 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 대행되는 인기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을 공개 잠재적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 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 관리를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도 높인다.

이를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추진한다.

현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국표원은 오는 17일 안전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봄철‧신학기에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202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내달 중순 발표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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