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0-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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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 조기 집행 방침, 전형적 관권 선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고 대변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며 '정권심판, 야당심판'을 언급했다"고 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을 언급, "정부ㆍ여당이 한 달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전형적 관권 선거"라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사실상 관권선거 운동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며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관위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민청원 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마치 조국 가족을 인권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되지 못하는 게 들통난 것"이라며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조처를 두고서는 "수많은 친문, 문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알박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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