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입력 2020-01-15 10:51 수정 2020-01-15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겠지만 집행유예 2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1ㆍ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34,000
    • -0.27%
    • 이더리움
    • 4,768,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2%
    • 리플
    • 1,987
    • +3.87%
    • 솔라나
    • 342,600
    • +0.2%
    • 에이다
    • 1,406
    • +1.37%
    • 이오스
    • 1,140
    • -0.78%
    • 트론
    • 288
    • +1.41%
    • 스텔라루멘
    • 700
    • -6.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1.65%
    • 체인링크
    • 25,500
    • +10.2%
    • 샌드박스
    • 1,046
    • +2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