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서식지 변산반도·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입력 2020-01-15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추귀고둥·흰발농게·유착나무돌산호 등 서식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변산반도와 다도해해상에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변산반도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에 신규 지정됐다.

다도해해상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지다.

6곳의 총면적은 5.7㎢로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5,000
    • +3.07%
    • 이더리움
    • 3,114,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0.44%
    • 리플
    • 2,131
    • +1.09%
    • 솔라나
    • 129,900
    • +0.15%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0.62%
    • 체인링크
    • 13,110
    • -0.3%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