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입력 2020-0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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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ㆍ영업정지 및 등록취소ㆍ수사 의뢰 등 강력조치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15일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불법 대부 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 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 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한, 불법 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 3%)’ 법률 위반 및 담보권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때는 행정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 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과태료(157건) △영업정지(46건) △등록취소(29) △수사 의뢰(81건) △폐업 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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