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10년②] 글로벌 생존게임 속 아군은 없다…“산업 헤게모니 잡자” 치열한 전투

입력 2020-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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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2011년부터 특허 ‘악연’…대ㆍ중소기업 간 특허 싸움도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며 국내 기업 간 특허를 둘러싼 ‘집안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미래 산업의 ‘헤게모니’를 놓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 간판’을 단 기업들은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 간 특허 소송으로 시끄러운 분야는 ‘2차전지’다.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으며 배터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불거진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패했다.

이후 2014년 양사는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었던 권영수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소형전지사업부장이 전격 합의를 하며 소송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LG화학이 휴전을 깨고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분으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사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며,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8월 ITC에 LG화학은 물론 LG전자까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LG화학 역시 이에 맞대응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분야의 내전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도 있었지만, 양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는 무산됐다.

‘집안싸움’이라고도 얘기하는 국내 기업 간 특허 소송에 대해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한 다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은 옛말”이라며 “중국, 유럽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 속에서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내 기업 간의 싸움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격전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특허 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 같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간 소송뿐만 아니라 국내 대·중소기업 간 특허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은 전체 특허출원의 23.3%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냈으며, 대기업은 17.5%를 차지했다.

그러나 특허 싸움에서는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유력 로펌을 선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물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15년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펼쳤지만 지난해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중소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특허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대기업은 대부분 대형로펌을 동원해 “침해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은 무효”라는 강력한 방어 논리를 펼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는 5곳 중 1곳이 채 되지 않는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5년 83.3%, 2016년 85.7%, 2017년 84.6%를 기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허 전문가들은 체급이 다른 기업 간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특허 출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특허 전문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특허를 여러 건 엮어서 출원을 동시에 해놓으면 한 개라도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제품에 대해 여러 개 특허를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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