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안은 업계 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가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 첫 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으로 보험설계사는 최대 1700%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계약 1년차에 수수료를 많이 받아간 뒤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설정된다. 또 분급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보다 5%이상 높게 책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급 방식은 1년차 900만 원에 2년차 100만 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년차 600만 원에 2년차 450만 원으로 총 105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와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 사업비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과다 사업비의 축소를 유도해 과도한 모집수수료 수취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자동 갱신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사업비 부가 방식을 개선했다. 또 과다 사업비를 부가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시를 강화해 사업비 인하 또는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이 밖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가납입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특히 보험대리점(GA) 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는 수수료 1200% 제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1년차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상을 지속했지만 수정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