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입력 2020-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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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은 즉시 회수ㆍ폐기 처분조치

▲불법소방용품 불시단속 - 보관중인 미승인 소방용품 (사진 = 서울시)
▲불법소방용품 불시단속 - 보관중인 미승인 소방용품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ㆍ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ㆍ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ㆍ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다.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이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 구에 소재한 B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 중 1607개를 도ㆍ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이다.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ㆍ제조ㆍ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즉시 회수ㆍ폐기 처분토록 조치했다. 또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 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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