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입력 2020-01-16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법개정에 따른 기업의 세무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정보제공의 장 마련

삼일회계법인이 다음달 5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2020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ㆍ상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등 기업 세무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을 이끄는 주정일 파트너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단으로 세제 개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실무자들이 급변하는 세무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17,000
    • +0.54%
    • 이더리움
    • 4,810,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22%
    • 리플
    • 1,969
    • +7.36%
    • 솔라나
    • 338,200
    • -0.09%
    • 에이다
    • 1,392
    • +5.3%
    • 이오스
    • 1,143
    • +4.57%
    • 트론
    • 277
    • -1.07%
    • 스텔라루멘
    • 687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4.43%
    • 체인링크
    • 25,550
    • +11.82%
    • 샌드박스
    • 1,094
    • +5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