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 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 씨를 4호 영입인재로 소개했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염동열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며 진정성을 보여줬고, 어떤 정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 당의 결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활동도 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선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산됐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 씨는 농약ㆍ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고발로 사측은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이 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국민은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탁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이종헌 님과 같이 용기 있는 분들이 더 큰 용기를 내 더 큰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사회의 폐단과 부조리를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한국당은 앞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극지탐험가' 남영호 씨를 4.15 총선을 위해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