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해당 규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가 됐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1심보다 감경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제 경우가 참고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