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입력 2020-0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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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간담회서 요청…은행창구서 보험금 청구 방안 등 요구

보험사 CEO들이 공(公)ㆍ사(私) 보험간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수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업무 위수탁 확대, 보장성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1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보험사CEO-금융위원장 첫 회동에서 생명,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정보 공개’를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고무줄 잣대’인 비급여 가격 책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유관부처와 협의해달라는 얘기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보험사기 대응과 핀테크를 활용한 신시장을 창출, 과잉진료 억제,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보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폭등의 원인이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풍선효과로 병·의원들이 수익을 확충하기 위해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에 육박했고, 실적 악화까지 겹친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에게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과 의료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오·남용진료가 발생하고 있어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이 때문에 비급여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은 5000원인 반면, 가장 비싼 곳은 50만 원에 달해 100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의료업계의 강한 반발로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도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가 적힌 책자를 접수창구나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기관은 전체의 3~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것을 알려졌다. 또한, 의료업계는 보험사의 사익을 위해 공적 데이터를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로 비용 등이 안정화 되는 건 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업계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 과잉 진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는 △노후대비 연금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은행의 보험업 업무(보험금 청구 업무 등) 위수탁 확대 △IFRS17 도입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급격한 금리변동에도 재무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지원 필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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