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입력 2020-0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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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다만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특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 중 50%가 감면된다.

또 원어민 교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사(교수) 면세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미국·영국 등) 거주자로서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주로 2년) 받는 강의·연구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중 비거주자의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이외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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