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10년③] '특허' 받으려면…'신규성ㆍ진보성ㆍ이용 가치' 갖춰야

입력 2020-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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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공지 이후엔 신규성 상실…간행물에 게재해도 등록 안돼

등록 대상ㆍ요건 꼼꼼히 체크해야

앞으로 차세대 신산업으로 무장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특허 등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선 최초 제품·기술 개발자의 소유권과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개발 의욕을 북돋워준다는 점이다. 특허를 받는 제품과 기술이 좋아지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특허가 갖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50만 건이 넘는 특허 출원(산업재산권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특허 제품·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먼저 특허 등록 대상과 요건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발명을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과 과거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는 ‘진보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을 의미한다. 계산법, 작도법, 암호 작성방법, 컴퓨터 프로그램(리스트), 최면술, 과세방법 등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성 유무는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 출원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등은 특허 등록할 수 없다.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시 다른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춰야 인정을 받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운수업, 교통업 등에 해당되는 발명이어야 인정받는다.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 관련 발명은 제외된다.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되는 발명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업, 개인 상관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 내용을 특허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술하고, 이를 특허청(온·오프라인)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신의 발명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춰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발명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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