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잃은 게 너무 많다”

입력 2020-01-16 1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병국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해 7월 4일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국의 음란행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병국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같은 달 17일 체포됐다.

정병국의 소식이 전해지고 농구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거 알려진 프로농구 선수라는 점,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점 등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정병국은 “이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참회하며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병국은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2013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음란 행위가 밝혀지며 은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57,000
    • -0.68%
    • 이더리움
    • 2,978,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0.96%
    • 리플
    • 2,194
    • +0.46%
    • 솔라나
    • 126,000
    • -1.64%
    • 에이다
    • 421
    • -0.71%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50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2.08%
    • 체인링크
    • 13,200
    • +0.38%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