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로 위협한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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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구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탈북민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14일 오후 2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구청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종로구청은 이 단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텐트 옆에 천막 1개 동을 추가로 설치하자 새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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