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의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사회의 일반 신뢰가 훼손됐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거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총 뇌물이 203여만 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내부 자료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 같은 각종 내부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검찰 수사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