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입력 2020-01-17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 딸의 대학 졸업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3,000
    • +2.12%
    • 이더리움
    • 5,071,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66%
    • 리플
    • 2,045
    • +2.25%
    • 솔라나
    • 333,400
    • +2.43%
    • 에이다
    • 1,395
    • +2.05%
    • 이오스
    • 1,119
    • +0.09%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675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6.88%
    • 체인링크
    • 25,170
    • -0.4%
    • 샌드박스
    • 837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