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입력 2020-01-17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1-17 14:2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53)는 571억 원, 차녀 유상나(51)는 572억 원, 차남 유혁기(47)는 55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결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85,000
    • -4.94%
    • 이더리움
    • 2,651,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439,300
    • -4.58%
    • 리플
    • 2,979
    • -7.46%
    • 솔라나
    • 170,000
    • -12.37%
    • 에이다
    • 935
    • -9.14%
    • 이오스
    • 1,233
    • -0.56%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6
    • -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50
    • -7.38%
    • 체인링크
    • 18,620
    • -10.44%
    • 샌드박스
    • 385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