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9일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규대출 3조8500억 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다음 달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하며 대출은 0.6%포인트(p) 범위 안에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총 3조5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필요자금 증가에 대응한 보증이며 신규보증 7000억 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사업자금 50억 원 지원과 카드 결제대금 선지급도 함께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5월 말까지 지원된다.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 매출 5~30억 원 이하 35만 개 중소가맹점에는 연휴 기간을 전후해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는 “일 평균 3000억 원을 최대 5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영업자 유동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은행 이동점포도 운영해 금융 편의를 지원한다. 오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면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면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설 연휴 기간 지급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23일 우선 지급된다.
카드와 보험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출금일은 28일로 연기된다. 주식매매금 역시 설 연휴 기간이 지급일이라도 28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예를 들어,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받을 날은 24일이 아닌 28일이다.